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외국인 연수생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
- 2. 외국인 연수생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관한 사업
- 3.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한 사업
- 4. 지역별・산업별 직업능력개발업무의 연구조사 및 컨설팅
- 5. 직업능력개발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국내・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6.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
- 7. 직업능력개발 훈련용 교재의 개발, 편집, 출판에 관한 사항
- 8. 회원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・점검에 관한 사항
- 9.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국내․외 교류 및 협력
- 10. 기타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